영유아교사협회 탈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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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협회의 협회원 여러분께서 탈퇴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 파일 '탈퇴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유아교사협회] 카카오톡 계정으로 송부
위 사항을 진행 하신 분에 한하여, 절차에 따라 탈퇴 처리 됩니다.
* 참고 사항
-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의 이유로 탈퇴 시 6개월 간 재가입이 제한 됩니다.
- 재가입을 희망하실 때에는 이전 가입 기간은 고려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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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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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신청서.hwp (67.5K)
14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31 0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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