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사협회 「공약 요청서」에 대한 답변
수신 | 영유아교사협회 귀중 |
발신 |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 |
일자 | 2026. 5. |
Ⅰ. 여는 글
영유아교사협회가 보내주신 「공약 요청서」는 잘 받았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법정 감염병에 걸리고도 병가 없이 근무를 이어가다 세상을 떠난 부천 유치원 교사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아이들도 안전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 교사 정책을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교육감 권한의 범위’입니다. 유보통합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교사의 양성·자격·처우 통합은 많은 협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분 | 유치원 교사 | 어린이집 보육교사 |
관리 체계 | 「유아교육법」 · 교육청 관할 | 「영유아보육법」 · 지자체 보육행정 (중앙 소관은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나 통합 미완) |
교육감 권한 | 사용자·인사·관리 가능 | 직접 인사·관리 권한 행사 어려움 |
본 답변의 접근 | 재정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추진 | 국가·지자체 협의 및 유보통합 진행에 맞춰 단계적 접근 |
이 원칙에 따라, 본 검토 의견은 교육감 권한이 명확히 미치는 유치원 교사 사안은 재정 건전성 범위에서 책임 있게 다루되, 어린이집·보육교사 등 권한 밖 사안은 통합 진행과 국가·지자체 협의에 맞추어 적극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구분 | 협회 요청 핵심 공약 | 입장 | 권한·재정 메모 |
공약 1 | 점심시간 = 근로시간 인정 (휴게시간 실질 보장) | 일부 수용 | 유치원 한정·재정 신중 / 어린이집 권한 밖의 협의와 노력 |
공약 2 | 감염병 병가 보장 + 상시 대체교사 | 일부 수용 | 병가 보장은 즉시 수용 / 대체교사 단계적 고려 필요 |
공약 3 | 기관장 책임 강화 시스템 | 검토 | 유보통합 등의 추후 협의 필요 |
【공약 1】 점심시간 = 근로시간 인정 — 휴게시간의 실질적 보장
입장 : 일부 수용 (유치원 교사 한정, 단계적 검토)
교사의 휴게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감이 사용자로서 근무여건 개선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운영 개선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원아 안전 공백을 메울 인력과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유보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아 보육 체계(영유아보육법)·지자체 보육행정의 관리 아래 있어 교육감의 직접 권한 밖이며, 해당 부분은 통합 진행 및 보육당국과의 협의 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2】 감염병 병가 보장 + 상시 대체교사 — 부천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입장 : 일부 수용 (병가 보장은 즉시 수용 · 상시 대체교사는 단계적)
부천 교사의 죽음에 깊이 애도하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망 교사가 교육감 권한 아래의 유치원 교사였던 만큼, 이 사안은 회피 없이 책임 있게 다루겠습니다.
(병가 보장 — 즉시 수용) 법정 감염병 발병 시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고 출근 강요를 금지하는 것은 추가 재정 부담이 거의 없는 조치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취임 후 반영 시행 추진
(상시 대체교사 — 단계적) 대체교사 인력풀 구축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실수요와 재정여건을 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우선 협의
※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동일한 보호는 교육감 직접 권한 밖이므로, 유보통합 진행과 지자체·보육당국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3】 기관장 책임 강화 시스템 — 평가·지원·교육의 선순환
입장 : 검토 (유치원 관리자 대상)
기관장의 인식과 관리가 교사 건강권에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기보다 평가·지원·교육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유치원(특히 사립유치원) 원장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있으므로, 관리자 대상 노동권·안전 교육과 우수기관 지원·부실기관 점검을 검토하겠습니다. 사립의 자율성도 함께 존중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기관장은 보육 체계 소관으로 교육감의 평가·관리 권한 밖이므로, 통합 진행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Ⅲ. 부수 공약 3가지에 대한 검토 의견
【부수 1】 고경력 교사 채용차별 해소
입장 : 검토
경험 많은 교사가 비용을 이유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교원 채용은 사립유치원 등 설립·운영 주체의 권한 영역으로, 교육감이 인건비 추가 지원·블라인드 채용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채용 공정성에 관한 권고·가이드라인 제시는 검토하되, 인센티브성 재정 지원은 재정여건과 사학 자율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수 2】 사립·민간·가정 호봉제 준수 지원
입장 : 검토
교사 처우 개선의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호봉제 준수 인센티브(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는 지속적 재정 부담을 수반하므로 재정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그 보육교사는 보육 체계·지자체 보육행정 소관으로 교육감의 직접 권한 밖이며, 처우·호봉 문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국가·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감 권한이 미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수 3】 모성보호권 실질 보장
입장 : 일부 수용
출산휴가·육아휴직·임신기 단축근무는 이미 법으로 보장된 제도로, 이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추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교육감 권한이 미치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모범 운영 사례 확산과 안내·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통합 진행에 맞춰 확대하며, 제도 미비 영역은 국가에 입법 건의하겠습니다.
Ⅳ. 협회의 3가지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 1】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
→ 본 문서로 갈음합니다. 권한이 미치는 유치원 교사 사안은 재정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권한 밖 사안은 통합 진행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접근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2】 공약 2번(부천 사건 재발 방지)의 구체적 시행 시점
→ 단, 일정은 권한과 재정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취임 후 : 유치원 대상 법정 감염병 병가 승인 지침 시행 및 출근 강요 금지 적극 추진(저비용·권한 내)
중 장기 : 상시 대체교사 수요·재정 분석 및 권역 시범 운영 검토 (재정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확대는 유보통합 진행 및 지자체·보육당국 협의와 연계
【요청 3】 당선 후 협회와의 정책 협의체 구성
입장 : 검토 (기존 협의 창구 활용 우선)
현장 의견 수렴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별도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교원·유아교육 정책 협의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에 부합합니다. 특히 어린이집·보육 분야는 권한 구분상 지자체·보육당국이 함께 참여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통합 거버넌스 틀 안에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리 말씀>
영유아 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실현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와 지속 가능한 재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보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어린이집·보육교사 관련 사항은 국가·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 5.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후보
영유아교사협회 「공약 요청서」에 대한 답변
수신
영유아교사협회 귀중
발신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
일자
2026. 5.
Ⅰ. 여는 글
영유아교사협회가 보내주신 「공약 요청서」는 잘 받았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법정 감염병에 걸리고도 병가 없이 근무를 이어가다 세상을 떠난 부천 유치원 교사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아이들도 안전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 교사 정책을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교육감 권한의 범위’입니다. 유보통합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교사의 양성·자격·처우 통합은 많은 협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분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리 체계
「유아교육법」 · 교육청 관할
「영유아보육법」 · 지자체 보육행정 (중앙 소관은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나 통합 미완)
교육감 권한
사용자·인사·관리 가능
직접 인사·관리 권한 행사 어려움
본 답변의 접근
재정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추진
국가·지자체 협의 및 유보통합 진행에 맞춰 단계적 접근
이 원칙에 따라, 본 검토 의견은 교육감 권한이 명확히 미치는 유치원 교사 사안은 재정 건전성 범위에서 책임 있게 다루되, 어린이집·보육교사 등 권한 밖 사안은 통합 진행과 국가·지자체 협의에 맞추어 적극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구분
협회 요청 핵심 공약
입장
권한·재정 메모
공약 1
점심시간 = 근로시간 인정 (휴게시간 실질 보장)
일부 수용
유치원 한정·재정 신중 / 어린이집 권한 밖의 협의와 노력
공약 2
감염병 병가 보장 + 상시 대체교사
일부 수용
병가 보장은 즉시 수용 / 대체교사 단계적 고려 필요
공약 3
기관장 책임 강화 시스템
검토
유보통합 등의 추후 협의 필요
【공약 1】 점심시간 = 근로시간 인정 — 휴게시간의 실질적 보장
입장 : 일부 수용 (유치원 교사 한정, 단계적 검토)
교사의 휴게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감이 사용자로서 근무여건 개선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운영 개선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원아 안전 공백을 메울 인력과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유보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아 보육 체계(영유아보육법)·지자체 보육행정의 관리 아래 있어 교육감의 직접 권한 밖이며, 해당 부분은 통합 진행 및 보육당국과의 협의 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2】 감염병 병가 보장 + 상시 대체교사 — 부천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입장 : 일부 수용 (병가 보장은 즉시 수용 · 상시 대체교사는 단계적)
부천 교사의 죽음에 깊이 애도하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망 교사가 교육감 권한 아래의 유치원 교사였던 만큼, 이 사안은 회피 없이 책임 있게 다루겠습니다.
(병가 보장 — 즉시 수용) 법정 감염병 발병 시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고 출근 강요를 금지하는 것은 추가 재정 부담이 거의 없는 조치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취임 후 반영 시행 추진
(상시 대체교사 — 단계적) 대체교사 인력풀 구축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실수요와 재정여건을 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우선 협의
※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동일한 보호는 교육감 직접 권한 밖이므로, 유보통합 진행과 지자체·보육당국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3】 기관장 책임 강화 시스템 — 평가·지원·교육의 선순환
입장 : 검토 (유치원 관리자 대상)
기관장의 인식과 관리가 교사 건강권에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기보다 평가·지원·교육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유치원(특히 사립유치원) 원장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있으므로, 관리자 대상 노동권·안전 교육과 우수기관 지원·부실기관 점검을 검토하겠습니다. 사립의 자율성도 함께 존중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기관장은 보육 체계 소관으로 교육감의 평가·관리 권한 밖이므로, 통합 진행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Ⅲ. 부수 공약 3가지에 대한 검토 의견
【부수 1】 고경력 교사 채용차별 해소
입장 : 검토
경험 많은 교사가 비용을 이유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교원 채용은 사립유치원 등 설립·운영 주체의 권한 영역으로, 교육감이 인건비 추가 지원·블라인드 채용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채용 공정성에 관한 권고·가이드라인 제시는 검토하되, 인센티브성 재정 지원은 재정여건과 사학 자율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수 2】 사립·민간·가정 호봉제 준수 지원
입장 : 검토
교사 처우 개선의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호봉제 준수 인센티브(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는 지속적 재정 부담을 수반하므로 재정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그 보육교사는 보육 체계·지자체 보육행정 소관으로 교육감의 직접 권한 밖이며, 처우·호봉 문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국가·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감 권한이 미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수 3】 모성보호권 실질 보장
입장 : 일부 수용
출산휴가·육아휴직·임신기 단축근무는 이미 법으로 보장된 제도로, 이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추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교육감 권한이 미치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모범 운영 사례 확산과 안내·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통합 진행에 맞춰 확대하며, 제도 미비 영역은 국가에 입법 건의하겠습니다.
Ⅳ. 협회의 3가지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 1】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
→ 본 문서로 갈음합니다. 권한이 미치는 유치원 교사 사안은 재정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권한 밖 사안은 통합 진행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접근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2】 공약 2번(부천 사건 재발 방지)의 구체적 시행 시점
→ 단, 일정은 권한과 재정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취임 후 : 유치원 대상 법정 감염병 병가 승인 지침 시행 및 출근 강요 금지 적극 추진(저비용·권한 내)
중 장기 : 상시 대체교사 수요·재정 분석 및 권역 시범 운영 검토 (재정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확대는 유보통합 진행 및 지자체·보육당국 협의와 연계
【요청 3】 당선 후 협회와의 정책 협의체 구성
입장 : 검토 (기존 협의 창구 활용 우선)
현장 의견 수렴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별도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교원·유아교육 정책 협의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에 부합합니다. 특히 어린이집·보육 분야는 권한 구분상 지자체·보육당국이 함께 참여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통합 거버넌스 틀 안에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리 말씀>
영유아 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실현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와 지속 가능한 재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보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어린이집·보육교사 관련 사항은 국가·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 5.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