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간담회강원_강삼영 공약 요청 답변서

영유아교사협회
2026-05-19
조회수 217

공약 1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법적보장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실시와 함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2 감염병 병가 보장과 상시 대체교사 배치로 부천 사건 재발을 방지합니다.

 

답변:

현재 강원도는 보결강사제가 폭넓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이나 중등 선생님들이 공무나 개인사정으로 생기는 수업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①유보통합정책이 실현되면 보결강사제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넓혀 정책을 시행하여 강원도에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②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과 동일수준의 휴가, 휴게시간, 특별휴가 등이 포함된 복무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공약3. 기관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책임을 명료화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교사의 보수와 처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으로도 교사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법과 제도하에 학교장의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보장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율성으로 인해 교사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교사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후

강원도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제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립과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차별을 줄이고 아이들이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할 때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선거에 관심가져 주시고 질의서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다면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5.12.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감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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